성동구의회(의장 윤종욱)는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성동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한다. 이후 특위는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을 협의한다. 21일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을 계획이다.
2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송정동 73-76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를 실시한다.
26일에는 성동구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7, 28일 이틀간은 조사특위 위원들이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벌인다.
내달 4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된 성동구 해빙기 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상임위에서 심사된 조례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