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근로자복지센터 ‘시민 노동법률학교’개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시민 노동법률학교’개설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4.08.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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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종합 기본강좌

성동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창식)는 이번 달 27일부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교육장(성수역 2번 출구)에서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할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의 대응방안까지 함께 찾아보는‘시민 노동법률학교’를 개설한다.

교육일정은 8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이며 총7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주제는 △1강 “노동법 총론 및 비정규법의 이해”(8/27), △2강 “소중한 내 임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9/3), △3강 “정도껏 일하고 좀 쉽시다! &법적대응은 이렇게!”(9/24) △4강 “알면 힘이 되는 민사소송 ABC”(10/1) △5강 “인사발령과 징계, 똑바로 대응합시다.”(10/15), △6강 “노동자가 알아야 할 노조법 기초”(10/22), △특강“그래도 노동이 희망”(10/29)이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접수는 8월 25일까지이며, 선착순 30명 모집예정으로 신청 및 접수 문의는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070-4652-5192, www.sdlabor.or.kr 하면 된다. 참가비는 만원이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이창식 대표는“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률학교 이후에도 교육 수료생들과 복지센터와의 상시적인 법률 자문․지원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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