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9호선 요금인상 제어장치 추진”
서울시의회, 9호선 요금인상 제어장치 추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2.04.17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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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설 사용요금 인상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대상 대폭 확대

 16일‘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메트로9호선)’측이 오는 6월 16일부터 기본요금을 500원 올리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기습적으로 홈페이지와 역사에 게시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민자교통시설에 대한 요금인상의 법적 제어장치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김기덕(마포 4, 민주통합당) ? 장환진 의원(동작 2, 민주통합당)은 메트로9호선을 포함한 민자시설에 대해 요금인상 전에 예외없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현행 요금조정과 관련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서둘러 입법발의 한 후, 이 개정조례안 발의와 동시에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37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행 조례는 시장과 민자시설운영자가 해당 민자시설에 대해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경우 협약변경이 수반될 때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메트로9호선과 같이 최초협약서에 근거(협약운임수준 이하에서는 민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하여 추가적인 협약변경 없이 요금을 인상할 때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이행 대상에 들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협약체결이나 협약변경의 수반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와 민자사업자가 민자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결정 및 운영 중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민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개정취지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자시설의 요금인상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시설물 운영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면서 시의회의 적절한 검증과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요금이 150원 인상한지가 얼마인데 또다시 500원을 인상하여 당초 900원 대비 전체 72%나 인상하는 법이 어디있냐면서 메트로9호선은 지금 당장 인상공고를 철회하고 동 개정조례에 의거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메트로9호선 측은 “운임자율징수권을 갖고 있어 올해 요금을 1850원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2009년 7월 개통 당시 1년간만 적용키로 했던 요금 900원을 지난 2월까지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 측의 기습공고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경고하고 나서자 메트로9호선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금번 서울시의회의 요금인상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절차 법적 의무화 추진은 앞으로 이러한 갈등을 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사전에 요금인상폭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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