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명칭이 없는 빌라, 연립주택 등 소형 건물 대상
신청서 작성 후 1만원 내외 등기수수료만으로 건축물대장 등재 완료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름이 없는 소형 건물에 이름을 달아준다.
대상은 ○○아파트, △△빌딩과 같이 이름이 있는 건물들과 달리 빌라나 연립주택, 상가건물과 같이 건축물 명칭이 없거나, 통상적으로 부르는 건물명은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다.
구는 건축물대장상 건물명이 없는 약 1만여 개의 건축물 건물주에게 ‘건축물 명칭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건축물대장에 건물 명칭 등재와 함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주 개인이 등기부에 건물명을 등재하려면 법무사에 맡기거나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 이제는 구청에 간단한 신청서와 1만원 내외의 등기수수료만 내면 손쉽게 등기부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명칭을 등록하려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접지역의 명칭과 혼동이 없는 이름을 정해 구청 토지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정착되면 건물에 대한 인지도와 건축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공부 발급도 간편해져 주민들이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 2286-5394)로 문의하면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성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