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중간보고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4.09.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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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개혁특위는 의회의 청렴도와 의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렴성·투명성 의회 구현 등 4대 목표와 함께 20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조상호 의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 4)는 9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개혁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청렴성·투명성 의회 등 4대 목표, 20대 세부과제 제시”

의회개혁특위 부위원장인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 1)이 본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투명한 청렴의회를 구축하고, 정책 의회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렴성·투명성 의회’, ‘시민소통의회’, ‘전문적 역량 의회’, ‘지방자치 선도의회’라는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별 20개 세부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다.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상 구현”

 20대 세부과제를 상세히 살펴보면 ‘청렴성·투명성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 활동 풍토 등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상설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추진비·해외연수활동·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전면 공개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

□ 의원의 형사사건 구속시 의정활동비의 지급 중지와 의장직·상임위원장 등 의회직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퇴하는 방안이 제기됐고, 전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시민소통 의회 실현”

시민소통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출석률을 비롯한 의정활동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의회가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 등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키로 했다.

이외에도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에 있어서 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기에 앞서 공청회·토론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심도 있는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회의 규칙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의원의 공약실천 및 지역민원 해소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의회의 민주적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적 역량 의회 강화”

의회개혁특위는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원에 대한 정책입법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고, 의원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하는 등, 의원 역량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의정지원조직(전문위원실, 입법·예산정책담당관 등)을 보다 전문화된 임기제 일반직(구 계약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 중심으로 인적 구성을 전환하며, 의회 본관에 위치한 입법담당관실과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원회관으로 이전·배치함으로써 ‘입법담당관실 등 의정지원 조직’과 ‘상임위원회’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막말 공무원 사건’을 고려하여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다면평가제도 적극 활용 및 도덕·윤리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민과 여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방침도 제안되었다.

“지방자치 선도의회 실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개혁특위는 중단기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제시했다.

단기적 과제로서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위임된 임기제(계약직)·별정직 공무원 중심으로 의회 인적 조직을 재편하고, 의회사무처장·공보실장·예산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 과제로서 의회의 자율적 조직 구성 및 예산 편성을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시장의 인사 독점권에 따른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시장과의 행정협약을 통해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실천방안도 제시되었다.

특히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장 자문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회개혁특위 세부과제 11월 정례회까지 제도화

의회개혁특위는 11월 정례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의회개혁특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공청회를 통해 검증을 받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의안으로 마련하여 정례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의회개혁특위 조상호 위원장은 ‘의회의 특권·관행·제도를 과감히 바꾸고, 안전·복지·민생을 지키고, 감시·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뛰겠다. 의회개혁특위 중간보고 내용을 토대로 발전된 의회상 구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통해 시민의 신뢰와 믿음 속에 서울시의 경쟁력 향상과 주민 복지 실현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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