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분쟁(3)
독도의 분쟁(3)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2.04.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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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토에 관한 한국의 대응

▲ 명 길 랑

비전경영전략컨설팅 대표

1. 일본의 독도 불법점거와 한국인의 충격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당시 시마네현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와 일본 정부 고위관리들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면서도 도모했다. 이들은 대한제국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문서작업은 그 위법성과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해 은밀하게 진행되어 대한제국정부와 국민들은 알지 못했다.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 사실은 1906년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에 상륙해서야 알게 되었다.

울도(울릉도)군수 심흥택은 경악하여 이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했고 이어 서울에 보고되었다. 심흥택 군수는 '본도 소속 독도'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상륙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다며 해결 방법을 구했다. 황성신문 등 한국의 언론들은 경악·분노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고 실질적인 내정통치권을 잃은 상태여서 일본의 독도 침략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한반도의 그 부속도서들은 당연히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1947년 4월 독도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울릉도 어부들이 독도에 불법상륙한 일본인들의 총격을 받았다. 일본인들의 총격행위는 종전 이후이며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 677호(1946. 1. 29)에 의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행정적 권력행사가 정지되었고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1033호(1946. 6. 22)에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제3항에서 “일본의 선박 및 선원은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7분에 있는 독도로부터 13해리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 섬과의 일체의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맥아더라인에서 독도는 일본령에서 명백히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시마네현은 현령 제49호(1946. 7. 26)를 통해 「시마네현 어업 취체규칙」에서 독도 및 강치어업에 관한 항목을 삭제했다. 따라서 1947년 일본인들이 독도를 침입 점거해 어업권을 주장하며 한국인의 어업을 금지하기 위해 총격을 가한 것은 연합군최고사령부 지령 뿐만 아니라 자국의 법령까지 위반한 불법행위였다.
이 총격사건은 울릉군민들을 경악·분노케 했으며 경상북도 도청을 거쳐 중앙에 보고되었다.
독도는 1905년과 마찬가지로 울릉군민들의 '생업의 현장'이었다. 우리 땅의 생업의 현장에서 불법 침입자 일본인들의 총격을 받았다는 것은 패망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증명한다. 이 총격사건을 계기로 독도 영유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 해방 후 한국의 상황과 영토적 대응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소련은 8월 8일,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한소국경을 넘어 북한 땅을 침공했다. 소련의 대일선전포고에 일본은 매우 당황했다. 미국도 이에 못지않았다. 미국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련이 한반도 전역의 점령을 막아야 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자 미국은 '일반명령1호'를 소련에 통보했다. '일반명령1호'의 내용 중 한반도에 관한 것은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한다”는 것인데 소련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소련은 북한에, 미국은 남한에 각각 진주하게 된다. 이것이 외세에 의한 최초의 분단이다.

해방 후 우리는 즉각 정부 수립을 할 수 없었다. 미국은 우리 임시정부의 실체를 부정했다.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요원들을 개인자격으로만 입국을 허용했다. 세계사에서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해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투쟁한 민족은 우리 밖에 없다. 5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말과 글을 가진 문화민족이요, 천여 차례의 외침에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온 능력 있는 민족인데 왜 즉각 정부수립을 할 수 없단 말인가? 이것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해방은 되었으나 아직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1947년부터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남조선과도정부(미국 군정)민정장관 안재홍의 명령에 의해 과도정부 조사단과 조선산악회가 독도학술조사대를 편성해 독도를 조사했다. 독도조사대가 파견된 이유는 첫째, 1947년 4월 일본인들이 독도에 불법 상륙해 울릉도 어부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고 둘째,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의 임박설 때문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이 식민지화 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불법 독도영토편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은 1947년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한국은 1947년 이후 독도, 파랑도(波浪島), 대마도를 일본과의 영토주권 대상으로 상정했다. 이는 1948년 우국노인회가 맥아더에게 보낸 청원에서 독도, 파랑도,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해 반환을 요청한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정부는 1951년 대일평화회담과 관련해 대미협상과정에서 대마도, 파랑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1947년 독도에서 촉발된 한국인들의 영토문제에 대한 관심은 파랑도로 확대되었다. 파랑도 문제 역시 일본의 한국 어장 침범 및 한국 영토 침략으로 해석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1947년 10월 22일 동아일보는 “침략근성을 못 버리는 왜구는 동해바다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범하려는 마수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보도한 바이거니와 이번에는 또 다시 남쪽 황해바다까지도 야욕의 마수를 뻗히어 우리의 감정을 격분케 하고 있다. 문제의 섬은 황해바다에 있는 북위 32도 30분, 동경 125도에 있는 파랑도라는 한 무리의 섬인데, 이 섬은 제주도에서 150km, 목포에서 290km, 일본 나카사키에서 450km, 중국 상해에서 320km의 지점에 있어 지리학상으로만 보더라도 당연히 우리 땅에 속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얼마 전 일본 정부에서는 황해바다를 구역별로 나누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붙여 맥아더사령부에 보고하고 이 파랑도를 소위 맥아더라인 내에 넣어 자기네들의 소속 영토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섬은 남해의 유일한 해산물 생식지인 동시에 큰 어장이기도 하다”고 기사를 썼다.

이 기사는 파랑도에 대해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최초의 사례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기사에 등장하는 파랑도는 매우 부정확한 좌표와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해산물 생식지인 동시에 큰 어장’, ‘한 무리의 섬’은 실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인들이 “파랑도를 맥아더라인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한 것도 정확하지 않다.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잘못된 인식들이 적지 않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회담 개최 직전 주미한국대사관 한표욱 일등서기관은 미 국무부 관리들에게 파랑도가 동해상에 있다고 발언했다. 이렇게 영토에 관한 무지는 한국의 외교적 지적 수준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대마도 귀속의 가능성은 낮았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대마도의 한국령화를 추진한 바 있었으므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었다.

1945년 런던외상회의(1945. 9. 11~10. 2)에 대비해 준비한 문서에서 “미래의 일본과 한국 국경을 규정함에 있어 한국에 쓰시마를 제공한다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쓰시마섬은 유사 이래 일본이 대륙, 특히 한국에 대해 공격 행위를 하기 위한 작전 근거지가 되어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 2개월 전인 1951년 7월 19일, 주미한국대사관 양유찬 대사와 한표욱은 당시 미국 측 강화조약 특사 존 덜레스(Johon F. Dulles)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양유찬 대사는 한국정부의 '5개조 요구'의 각서를 전달했다.

「1. 한국을 제2차세계대전의 교전국으로 인정할 것. 2. 일본은 한국에 대해 재산권 요구를 포기할 것. 3. 한국을 대일강화조약의 조인국으로 할 것. 4. 한일 간의 어업수역을 명확하게 할 것. 5. 일본은 쓰시마, 파랑도 및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할 것」등이다.
그러나 미국은 '2번 조항'만 수용하고 나머지 '4개 조항'은 수용을 거부했다. 특히 영토적 문제를 제기한 '제5조항'의 파랑도와 대마도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 한국의 파랑도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는 오히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특히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하는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시킴으로써 오늘날까지 한·일 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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