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특사경, 인체 유해한 불법도장 집중단속
성동구 특사경, 인체 유해한 불법도장 집중단속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4.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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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시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최우수구 선정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4년도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서울시의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행정 구축과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업무 시행 측면에 역점을 두고 실시됐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관리 ▲모범업무 수행 ▲환경 위임업무 관리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25개 자치구의 추진성과를 평가했다.

성동구는 지역특성상 관리해야 할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많음에도 점검률이 우수하고, 위반 사업장 적발률도 22.4%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해 최우수구 선정과 함께 기관 표창을 받는다.

특히, 구는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사 유경험자로 구성된 자체 특별사법경찰 조직(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구 담당자는 “특사경에서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 정비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을 무단으로 배출해왔다. 이들 불법업체 33개소를 적발하고 58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으며, 사업장 모두를 폐쇄조치하는 등 대기질 환경개선에 기여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환경법규 위반사항 등 현장 점검과, 환경오염도 검사 실시 등 230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1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천여만원의 배출부과금 부과했다. 소음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 소음규제 초과로 11건을 행정처분하고 8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환경위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높은 점수를 받는 요인이 됐다.

구는 앞으로도 자율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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