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체계 ‘달라졌다’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체계 ‘달라졌다’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5.02.05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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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지방소득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체계 ‘달라졌다’
최근 개정된 지방소득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성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2014년 1월 1일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2014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해야 된다고 한다. 2015년부터는 구청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변경 전 <부가세 방식>

변경 후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국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또,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세액공제ㆍ감면사항을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과세로 전환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과세표준액과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산출액에 세액공제ㆍ감면을 제하고 결정되며,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 또는 구청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종 전 <부가세 방식>

변 경 <독립세 방식>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국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지방소득세는 종전과 같이 부가세 방식을 유지하되, 올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에게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박재순 세무2과장은 “달라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각 법인 및 개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정리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달라진 지방소득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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