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지방소득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체계 ‘달라졌다’
최근 개정된 지방소득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니다.
성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2014년 1월 1일 지방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2014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해 산출해야 된다고 한다. 2015년부터는 구청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변경 전 <부가세 방식> | 변경 후 <독립세 방식> |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국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 과세표준액과 지방소득세율을 곱한 산출액에 세액공제ㆍ감면을 제하고 결정되며, 2016년 말까지 종전과 같이 세무서 또는 구청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종 전 <부가세 방식> | 변 경 <독립세 방식> |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국세 과세표준×지방소득세율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박재순 세무2과장은 “달라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내용과 각 법인 및 개인이 알아야 할 내용이 정리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달라진 지방소득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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