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심사숙고(深思熟考)를 아는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심사숙고(深思熟考)를 아는가?
  • 이기성 기자
  • 승인 2015.03.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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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취재본부장

▲ 이기성 취재본부장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2011년 6월 공무원이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한다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안은 3년이 넘어서야 졸속 처리되어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뿌리 깊은 부패와 부정을 없애기 위한 장치로 국민들에게 신선한 기대를 받아왔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여론의 몰매를 의식한 듯 통과 되었는데, 원안에서 상당부분 손질이 되어 훼손이라는 평까지 나왔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 검사로만 축소해서 실효성을 높이자는,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 같은 국력 낭비와 위축이 재현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부결 시켰다.
다양한 목소리가 넘치고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늘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다.

김영란법 경우는 법안을 다루는 주체가 관료와 공직자 라 국민들이 주시했고, 원안 범위에서 통과 되어도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데 부득이 손질을 해서 위헌 소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혹시 자신들만 대상으로 적용 받기가 싫어서일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건도 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여러 국회의원들은 부모를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CCTV 설치 의무화를 관철 시킬 듯 했지만, 재적 295명 중 재석 171명, 찬성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 되었다.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단체의 입김과 로비가 있었고, 내가 반대하거나 기권을 해도 통과 될 줄 알았다는 국회의원들의 뒷소리를 들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범죄로부터 보호와 범인검거 같은 CCTV의 순기능을 잘 알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다.

어린이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 예방을 위해 꼭 통과가 되어야 했는데, 4월 국회에서 재추진 한다고 하니 지켜 볼 것이다.

특히 광진·성동구 경우 4명의 국회의원 중 성동을출신 홍익표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고. 성동갑 최재천, 광진갑 김한길, 광진을 추미애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역구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꼭 지켜봐야할 것이다.
금년 초 담배값 평균 2000원 인상이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파격적 처리를 보며,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되씹어 본다.

외국의 담배값이 나라별로 다르고,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시간과 함께 심사숙고 해왔고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 되었기 때문이다.

재정 압박의 돌파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잘 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아주 쉽게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이 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인들과 술좌석에서 다음은 술값인상 공공요금인상 기름값 과태료나 범칙금 등 써먹을 메뉴가 아직 많다고 하던 농담이 생각난다.

동장군으로 위축 되었던 생활이 산 넘어 들려오는 봄소식으로 활기를 찾는 계절이다.
잠깐의 꽃샘추위는 참고 버티면 물러가는데 삶의 질과 제도가 결정되는 것은, 계절을 초월하고 먼 미래를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도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어루만지는 따듯한 봄소식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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