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31일까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 비주거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중형건축물 353개소와 공작물 42개소이다.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 부설주차장 조경 위반, 환기구 점검, 공작물 신고내용 준수 여부 등을 주로 살핀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건축물은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성호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중형건축물 및 공작물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축법의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02-2286-56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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