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국가인권위위원회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서만 차별 없는 복지제도를 시행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 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사에 비해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타인에 비해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 “이번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전국의 많은 기간제 교사들의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과 “사립학교법” 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김용익, 김현, 박주선, 이찬열, 임수경, 전순옥, 주승용, 진선미, 최동익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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