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금지 법안 발의
홍익표 의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금지 법안 발의
  • 성광일보
  • 승인 2015.03.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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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의 복지 혜택과 관련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후생복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실제, 국가인권위위원회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서만 차별 없는 복지제도를 시행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 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사에 비해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타인에 비해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 “이번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전국의 많은 기간제 교사들의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과 “사립학교법” 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김용익, 김현, 박주선, 이찬열, 임수경, 전순옥, 주승용, 진선미, 최동익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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