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문화에 앞장‘착한중개업소’
나눔문화에 앞장‘착한중개업소’
  • 성광일보
  • 승인 2015.04.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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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부동산 중개수수료’안받아요

광진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위해 ‘부동산 중개 행복솔루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총 6,196가구 대상으로 6천만원 이하 주택 전, 월세 임차시 지원 
부동산 중개, 무료 법률 상담, 도배장판 등 복지서비스까지 무료로 해결

14일부터 강원과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매출감소가 우려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저소득 구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부동산 중개 행복솔루션’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중개서비스를 무료 또는 법정수수료의 50%로 감면해주는 이 사업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발적 직업기부로 이뤄지고 있으며 구는 이곳을‘착한중개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는 올해 초 70개소의 착한중개업소를 추가로 모집했으며, 현재 총 205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총 6,196가구다. 무료중개 기준은 6천만원 이하인 주택 전·월세 임차여야 한다.

광진구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이 구민들에게‘부동산 중개 행복 솔루션’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구는 대상자가 부동산 계약 전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별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고도 구청에서 수혜자 여부를 바로 확인 후 희망하는 지역의 착한중개업소를 바로 연결해 준다. 중개수수료는 업소 재량으로 무료 또는 법정수수료 50%여부를 결정한다.

구는 지원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 후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줄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계약, 임대차 관련 민원 발생 시 부동산 등기, 생활법률 등에 관해 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법률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채권과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해 소송 수임 없이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도 연계해줄 예정이다.

구는 착한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착한중개업소에는 지정증을 수여하고 우수업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착한중개업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와 부동산포털사이트(http://land.gwangjin.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분기별로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도 제작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연중 착한중개업소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56)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더 나아가 우리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대안이 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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