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부하 간 운전자 바꿔치기
직장 상사와 부하 간 운전자 바꿔치기
  • 이주연 기자
  • 승인 2015.04.2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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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CCTV 영상에 덜미 잡혀

 

 
서울성동경찰서(서장 노재호)는 무면허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자 조수석에 동승한 부하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위장,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황 모씨(45세, 남)와 조 모씨(47세, 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과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황 모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된 자로, 지난 2. 26. 09:20경 무면허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정차하여 사고발생 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임을 숨기기 위해 약 20m 가량 진행한 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함께 동승한 조 모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서로 자리를 바꾼 후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금 120만원이 지급되도록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부하직원 조 모씨는 직장상사인 황 모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운전자를 위장하기 위해 차량 안에서 서로의 자리를 바꾼 후 각자 차량 문을 열고 내리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사고 전 조 모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경찰이 찾아내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서울경찰은 교통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 교통범죄전담수사팀을 확대 신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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