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뉴타운 1구역 취득세 신고하세요
왕십리뉴타운 1구역 취득세 신고하세요
  • 성광일보
  • 승인 2015.04.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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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없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4일 하왕십리 1066번지 왕십리 뉴타운 제1구역 텐즈힐 아파트를 준공 처리됨에 따라 총 1702세대 조합원과 분양자들의 취득세 신고 납부 처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대상자는 일반분양자와 승계조합원 중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자 또는 원 조합원 중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분양받은 자 일부가 해당된다. 또한 100%로 감면을 받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박재순 세무1과장은 “취득세의 경우 자진신고 납부 대상자들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해야만 가산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주 대상 일반 분양자나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1과(02-2286-530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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