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결산제,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서울시 시민참여결산제,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 성광일보
  • 승인 2015.05.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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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부족
승인되지 않은 결산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면 오히려 혼란 초래

                 김선갑 의원
서울시는 재무운용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된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사업(192건, 448억원)과 예산현액 50억원 이상 사업(336건, 16조 9,114억원)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현황 등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민참여결산제를 환영하기에 앞서 제도적 미비와 절차적 모순, 현행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선갑 의원(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의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결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34조)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권(결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갑 대표위원은 서울시가 시행하려는“시민참여결산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결산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관련법 위반소지가 높다.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나 승인전 결산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다.

둘째, “시민참여결산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예산과 관련된“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나 결산과 관련된 “시민참여결산제”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우수의견을 결산검사 의견서에 반영한다고 하나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법정부속서라는 점에서 시민의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반영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간단한 세입·세출 개요와 설명서 공개만으로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산과정의 현실성을 간과한 것이다.

김선갑 의원(중앙) 회의 진행 모습

이 제도는 시민참여 결산이라고 보기보다는 전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김선갑 대표위원은 규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하는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시민참여결산제”를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적법한 의결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참여결산제”는 법적 근거를 비롯한 절차와 시행시기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지혜를 모아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법(지방재정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재정보고를 할 의무가 있기에 시의회가 6월 임시회에서 결산안을 승인한 이후“시민참여결산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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