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특허 관련 3법 개정안 발의
홍익표 의원은 7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상 광고 및 표시에 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한 특허 관련 3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특허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한 심사를 신청한 단계에 불과한데, 표현 때문에 마치 특허 등록이 되어 특허권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특허 심사중이라는 의미임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나 포장 등에 ‘특허 출원’이라는 표현만 보고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딱히 광고게재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 출원’은 상품의 품질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 특허 관련 3법 개정안 통과 이후 표현 예
개정전 | 개정후 |
‘특허 출원’ | ‘특허 출원중’ 또는 ‘특허 출원(심사중)’ |
‘실용 신안 출원’ | ‘실용 신안 출원중’ 또는 ‘실용 신안 출원(심사중)’ |
‘디자인 출원’ | ‘디자인 출원중’ 또는 ‘디자인 출원(심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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