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지방자치법 개정!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 성광일보
  • 승인 2015.05.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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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의원,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촉구 !

김선갑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진3)
7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공동으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이동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선진화 방안에 뜻을 함께 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영강 동아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김선갑 서울시의원,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김종면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신뢰에 기반을 둔 지방의회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제기된 개정과제를 언제까지 검토와 논의만 할것인가?’라면서 지적한 것은 크게 3가지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 규정 미비이다.

특히 기관 대립형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명령과 인사권한 구조가 유리화(遊離化) 되고 있다며, 명령통일의 원칙과 지휘의 일원화 원칙 등 행정의 중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지방의회 인사권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무분별한 산하기관의 장 임명에 대해 도덕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나 인천시, 대전시에서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본질적으로 반쪽짜리 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광역 지자체를 견인하고 선도해야 할 서울시에서는 이마저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다고 밝히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법 제도 반석(盤石) 위에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중인 김선갑의원(왼쪽 2번째)

김의원은
‘정책보좌관제는 지방의원이 폼을 잡거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다’라면서

‘서울시의 재정규모는 35조 2천억(서울시 25조 5천억, 교육청 7조 7천억, 기금 2조)으로 정부 재정 370조의 10분의 1 규모로 방대하다
이러한 서울시의 예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을 나 홀로 한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국민정서나 여론이 정책보좌관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현 제도하에서 혈세누수,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자치법규를 최소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지혜를 모으겠지만 과연 이러한 여건의 지방자치가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며 지방자치 관련법의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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