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표본
건축과장 전결사항…건축심의 거쳐 위법 아니다
성동구가 성동구 도선동27번지에 56실 규모의 모텔신축 허가를 내 줘 기존업체들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선동 기존업체들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최근 10여년간 신규 모텔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성동구 건축과에서 법망을 이용한 편법을 이용해 허가를 내 줬다는 것이다.
도선동 기존업체들은 또 신축업자들이 호텔 신축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건축과에서 모텔 신축을 유도하였으며, 호텔을 신축할 경우 약 36실 밖에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모텔을 신축할 경우 56실 정도가 나오게 되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텔 신축을 강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위법사항이 없어 허가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도선동 기존업체들은 신규모텔이 들어설 경우 기존업체들이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또한 도선동 입구에 모텔이 들어서면 지역 정서상 문제점, 학생들 등하굣 길로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모텔 집성촌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인근 삼성쉐르빌아파트 주민들도 “기존업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모텔이 늘어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모텔허가 취소를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도선동 업체대표들과 주민들은“성동구청이 성동구의 균형발전과 상권 활성화 계획은 세우지 않고 모텔 집성촌으로 만들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 건축과에서는 “10,000㎡이하의 건축물은 과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성동구청 건축과장은 지난 8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시계획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