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시 공단부담금만 환급
국민건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제도를 8월 1일부터 확대운영한다.
이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추진 과제‘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일환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에 대해 급여제한를 시행한다.
급여제한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 프로그램(수진자 자격조회)을 연계하여 의료기관에 '급여제한자' 로 점멸표시되며, 초·재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의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사전급여제한자의 요양급여비는 전액(100%)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진료 받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만 환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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