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하면 이전 등록 안돼요
자동차세 미납하면 이전 등록 안돼요
  • 성광일보
  • 승인 2015.09.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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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새롭게 바뀐 자동차세 신고 납부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방세법」개정으로 2016. 1. 1.부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납부 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에 과세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말소 등록의 경우 자동차 소유 기간을 따져서 해당하는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할 때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자동차를 양도·말소한 후 종전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성동구의 경우 서울 소재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 중 약 31.3%(약 180여개) 가량의 업체가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등에 밀집해 있어 신고납부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수요 및 신고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는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 안내문을 관내 자동차 매매업체와 등록대행업체에 일제히 보내 구민들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대행하는 대리인들을 사전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실 안내창구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동차세 신고납부제도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제도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2286-5352~5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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