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분쟁 해결해 드립니다"
"집주인·세입자 분쟁 해결해 드립니다"
  • 서울동북뉴스
  • 승인 2012.07.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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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전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세입자를 놓았던 A씨. 임대차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해 집 상태를 보러갔다 깜짝 놀랐다. 거실마루는 긁혀있고, 사방벽면에도 낙서가 즐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었다. 벽지와 바닥 수리를 요구했지만 세입자는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겠다고 맞섰다.

#2. 지난해 5월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3억5000만원에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은 B씨. 그런데 현재 같은 평형대 주변 시세가 2억5000만원까지 내렸다. 대출이자 부담이 컸던 B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에 중재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전화상담 위주로 운영해 온 주택임대차상담실에 16일부터 무료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위의 사례처럼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집 수리 비용)와 ‘차임증감 청구’(전·월세금 증감) 2개 분야에서 조정을 시범 실시한다.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나 최우선변제금과 같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1명 등 총 4명이 분쟁조정을 맡는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이들은 임대인과 세입자 양측의 조정신청 의사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권고안을 제시한다. 양측이 합의해 서명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02-731-6720~2, 6240)하거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자료출저 :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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