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솜방망이 처벌, 외제차의 연비나 형광등의 에너지효율 속여도 과태료는 같아
뻥연비 솜방망이 처벌, 외제차의 연비나 형광등의 에너지효율 속여도 과태료는 같아
  • 성광일보
  • 승인 2015.10.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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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원대 BMW 차량 연비 실제보다 45% 과장 과태료, 만원도 안되는 백열전구 에너지소비효율등급(3->5등급) 위반 과태료 300만원 같아 ”

국회의원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성동을)
폭스바겐 사태로 과장연비 논란이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연비를 과장 광고해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차량 연비나 백열전구 및 형광등의 전력소비량을 과장해도 처벌 기준이 같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제출한 “에너지 효율 위반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우리나라에 연비를 과장하거나 실 연비와 다르게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28건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9,900만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2013년 8천만원이 넘는 BMW X3 35d는 복합 연비 13.7km/L로 신고했는데 이보다 무려 45% 과장된 연비 19.9km/L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라벨을 부착하다 적발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같은해 5천만원이 넘는 벤츠 C클래스는 도심 연비 5.6km/L, 고속도로 연비 8.1km/L로 신고했는데, 카탈로그 상에는 이보다 약 40% 과장된 도심 연비 7.0km/L, 고속도로 연비 11.3km/L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BMW와 벤츠뿐만 아니라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도 연비를 과장하다 적발돼 건당 2백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렇게 수천만원짜리 자동차의 연비를 허위로 광고하고도 정작 형광등, 선풍기 및 진공청소기와 비슷한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자동차나 가전제품이 똑같은 과태료 부과 체계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두영조명에서 제조한 만원도 안되는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5등급인데 3등급으로 표시 위반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2015년 효선전기가 제도한 형광램프는 소비효율등급 미달 및 허용오차 초과로 무려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홍익표 의원은 “자동차의 연비정보허위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보니 업체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산업부가 2013.7~12월에 연비시험 및 양산차 사후관리를 했는데, 막상 과태료 부과는 1년이 지난 2014. 12월에서야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업체중 2개 업체의 과태료 부과 차량은 단종돼, 산업부의 사후관리가 소비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뒷북 행정이 되고 만 셈이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과징금 체계를 개편해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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