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공동주택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분쟁해결 사례 위주로 교육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0월 13일(화) 오후2시, 11일 18일(수) 오후4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9개 공동주택의 회장, 동대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공동주택 공급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삶의 질·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계획했다.
서울시 맑은아파트 만들기 주민학교에서 법률분야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분쟁해결 사례 위주의 알기 쉽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최근 개정법령 등 각종 제도와 윤리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보호 및 더불어 사는 마을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약 69%정도 차지하고 있고,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성동구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주택정책 및 인식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 7월 18일자로 공동주택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워크숍’이 동대표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이어져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