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비대상 사업만 1,496개 사업, 9,997억원으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25.4%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한편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성동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이러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무시하는 반(反)복지적 행위이자,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반(反)헌법적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조속히 본 정비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협박으로 우리 성동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를 무력화 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으로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 임무이며,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목적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성동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민생복지를 축소하려는 어떠한 정책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15년 11월 9일
성동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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