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 성광일보
  • 승인 2015.1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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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성에 맞도록 새로 마련해야 !

김선갑의원,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해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보완 대책마련을 촉구

▲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

11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김선갑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급여 관련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2015년에만 인건비 59,850백만원을 포함하여 80,39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최근 3년간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인건비

기타운영비

환경개선비

2015년

80,397

59,850

20,297

250

2014년

88,022

65,341

22,181

500

2013년

88,500

66,385

22,115

 

하지만 시비 지원 사업임에도 그동안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다 보니 타교사 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보육현장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TF팀(시의원2, 전문가2, 학부모1, 서울시2)이 구성되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의 적정한 급여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현옥 여성가족실장에게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 지원기준을 서울시 특성에 맞도록 독자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법률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도 지급받고 있는 퇴직금을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일방적으로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갑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지자체 재정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주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최근 출산율 저하로 국가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보육교사 근로 여건 개선은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추는 것은 서울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서울형으로 특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업취지와도 맞지 않는 일이다
서울시에서는 현실에 맞는 보육교직원 급여 지원기준을 만들고,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확대, 40인 이하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형 어린이집이 특화사업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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