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동구 여성가족정책 지원받을 길 열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일, 성동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한 것이 확인되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정책 수립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전문컨설턴트로부터 구정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컨설팅과 전문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은, “이번 성동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성동구의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간 성동구청의 여성정책 개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매우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성동구가 일·가정·직장·육아 정책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 및 관련정책 정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하였다. “다만 2016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예산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여성정책 확대·발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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