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성광일보
  • 승인 2016.10.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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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의원

▲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10월 5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으로, 성수동, 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대학로 등의 상업공간에서 지역공동체 붕괴 및 영세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익표 의원은 지난 6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홍익표 의원은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준비해 온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 마련(안 제7조)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 법안이 통과되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제19대 국회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을(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상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칠승, 김병관, 박재호, 박정, 송기헌, 어기구, 우원식, 우원식, 유동수, 이찬열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 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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