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중 65%, 1주일 이내 타 금융기관 재취업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중 65%, 1주일 이내 타 금융기관 재취업
  • 성광일보
  • 승인 2016.10.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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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 퇴직자, 퇴직 당일 해외주식 수익률, 자금집행 내역 등 비공개 자료, 본인 이메일 전송 사례 적 발 -
- 국민연금공단, 현행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거래 제한(재취업 후 6개월) 및 퇴직 직원과의 이해상충 신고·해소조치(퇴직 후 2년) 기한 늘려 강화해야 -

국회의원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직원의 민간 금융기관 재취업 문제가 기금운용본부와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유착을 야기해 연기금을 불공한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운용직의 퇴사 후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기금운용본부 퇴직 직원은 총 83명이었고, 이중, 퇴직 후 미취업 직원과 재취업 일자가 파악이 안 된 직원 17명을 제외한, 총 66명이 타 금융기관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퇴직 후 바로 다음 날 재취업 한 사람은 20명, 퇴직 후 재취업까지 2일~7일 이내 걸린 사람은 23명이었다. 즉, 재취업까지 1주일이 채 안 걸린 사람이 총 43명 전체의 65%였다. 그리고, 재취업까지 8일~30일 이내는 9명, 30일 이상은 14명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제19조의2(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을 통해, 재취업 후 6개월간 퇴직임직원 채용기관과의 신규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제한하고, 퇴직 후 2년간 퇴직직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이해상충 신고 및 이해상충 해소조치(평가등급, 점수의 제한 등)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2015년 9월 4일 퇴직한, 해외주식운용 담당 모 직원이 퇴직일 당일에, 해외주식 수익률, 월별 자금집행 내역 등 감사원 요청자료, 해외주식 일일 성과자료 등 비공개 자료 3건을 본인의 외부 상용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적발되는 등 기금운용본부 퇴직 후 민간기관 재취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전혜숙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직 퇴직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퇴직자 재취업 기관과의 거래제한 기한을 1년으로 늘리고, 퇴직 직원과의 이해상충 신고·해소조치 기한도 3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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