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에게 인사 상 조치 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인사 상 조치 할 것인가?
  • 성광일보
  • 승인 2016.10.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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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공직에 있는 분은 권한에 맞게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강조

감사원, 공직 퇴직자도 공공기관 재취업한 경우 감사결과 통보·인사조치 하도록 해

▲ 국회의원 전혜숙(서울 광진구갑)
공직 퇴직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 현 소속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게 하여, 인사 상 조치를 하도록 한 감사원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혁신 종합백서 2015」내용을 제시하며, 문형표 이사장에게 메르스 사태를 지휘했던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혁신 종합백서 2015」라는 내부발간문서에서, `퇴직한 비위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처분요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그간 공무원 등의 재직 중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여 감사 전에 퇴직한 경우, 처분요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솜방망이 처분 등 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원 소속기관에 재직 중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통보하고, 원 소속기관에서는 감사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알려주어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만일, 퇴직자가 이미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게 하여 적정한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전혜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과 연구원 11명이, 2016년 5월, 견책(譴責), 정직(停職) 등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들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였던, △ 메르스 확진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허위발표한 점, △ 역학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방역업무를 지연한 점, △ 삼성서울병원, 평택성모병원 등에서 발생환 환자 대응이 부적절 했던 점 등은 바로 문형표 이사장이 복지부장관으로서 총괄 지휘 가운데 발생한 문제들이었으며, 그 최종 책임자는 바로 문형표 전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혜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후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직을 버렸기 때문에 감사 전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사원 감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당시 복지부장관이었던 이사장을 감사대상으로 삼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통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만일, 감사원이 문형표 이사장에 대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묻는 감사결과를 통보해왔을 때, 문 이사장 스스로에게 인사조치를 안 한다면 메르스 사태를 지휘했던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혜숙 의원은, “공직에 있는 분은 권한에 맞게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런 책임 없이 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문형표 이사장의 일련의 처신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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