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국가유공자 LPG 요금 할인 혜택 바로 알기
<독자기고> 국가유공자 LPG 요금 할인 혜택 바로 알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9.2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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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라/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강하라/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국가보훈처는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를 통하여 보철용 차량의 LPG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호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보철용 차량으로 LPG 차량을 국가보훈처에 등록 후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된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은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세금인상분에 상당하는 1리터당 220원씩, 월간 300리터까지 받을 수 있다.

LPG요금 할인의 수혜대상은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다. 구체적으로 수혜대상 유공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 함께 기재된 가족 소유의 차량 1대에만 본 혜택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할인 혜택을 받고자 국가유공자 통합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보철용 차량에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사용에 해당되는 사례에는 △유공자 사망 후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동명의 차량으로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후에 사용하는 경우 △유공자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이 매각,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는데도 사용하는 경우 △본인 해외체류 중 가족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택시 등 보철용 차량이 아닌 차량에 충전한 경우 등이 있다.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LPG차량 복지카드 사용자에 대해 매월 수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9년 정기실태조사를 12월 9일(월)까지 실시한다.

금번 정기실태조사는 9,000여명의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복지카드 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LPG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사용 횟수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복지카드 할인기능을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LPG통합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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