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조합설립인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조합설립인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3.0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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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조합설립 인가
성동구청
성동구청

성동구는 성수동1가 506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지난 6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는 성수동1가 506번지 일대로 131,980㎡ 면적의 구역으로 2009년 10월 27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2월 17일 최초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지난 1월 19일 조합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설립인가가 접수됐으며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등의 규정 및 검토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이 인가됐다.

▣ 인가내역
1. 조 합 명: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원)
2. 구역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506번지 일대
3.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둘레11길 24-6
4. 구역면적: 131,980㎡
5. 조합원수: 1,085명
6. 건축개요(안): 지상50층, 공동주택 9개동, 1,907가구(임대 32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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