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깜깜한 의장후보 고민 좀 해라.
광진구의회는 지난 3일(금) 제2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경호 의원(미래통합당 소속 광진구의원)은 지난 6월 2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29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3번째 신상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에 엄숙히 선서하면서 "지난달 6월 8일에서 9일 사이에 의장후보께서 의원연구실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금품을 돌렸다"며 "의장후보께서는 수삼을 돌린 의도가 무엇인가? 의장단선거 때문인가? 혹시 선물 받으신 분 있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면 이 의원은 받았기에 청탁금지법 제14조 신고처리에 의거 의장님께 신고할 의무가 있어 신고를 한다. "며 수삼세트를 추윤구 임시의장에게 반납했다. 이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30608호) 제19조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다"며 "시민단체와 화양동 주민이 정보공개청구 요청한 자료에는 화환, 상품권 등이 삭제되어 공개됐다."며 그 당시 의회사무국은 정보공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증인을 불러도 되겠냐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의장후보와 지난 수요일 통화에서 "분명이 본회의장에서 해명하기로 하여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임시회 제4차는 해명 없이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이 적절하지 못하면 견제하는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하여 지적한 것이고 이를 묵인하였기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 지속적 관습이 될까 고민하여 또한 광진구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의 안 좋은 모양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3차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로서 광진구의회가 쇄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번의 문제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면서 의장후보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